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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는 석유 최고가격제…손실보전 예산 1조4497억원

[에너지신문] 중동 사태로 정부가 지난 3월 13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발생된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2027년도 예산으로 1조4497억1400만원이 편성됐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2027년도 예산에 1조449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4분기까지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정산분으로 중동사태 장기화로 내년에도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정유사 손실에 대해 추경이나 예비비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석유안정공급을 위해 1조4497억1400만원을 편성했다.
원활한 최고가격제 운영을 위해 적기에 재정지원금액을 확보 및 지급해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유사 경영 손실을 방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원유 도입비용, 각종 원가 등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올해 초 편성한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과 비교할 때 크게 줄어든 규모로 2·3분기 손실과 함께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이다.
정유사가 실제 투입한 원가를 바탕으로 적정 마진 등도 고려해 보전액이 결정돼야 하지만 정유사가 주장하는 손실 규모와 정부의 실제 보전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정유업계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반영한 손실액이 4조~5조원대로 추산하지만 정부는 정유사의 실제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하고 있어 최종 보전액이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고 정산위원회를 통해 정유사별 원가와 적정마진 등을 검토해 정산가격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정유사 손실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다.
최고가격제가 장기화될수록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사 원가 부담과 정부 손실보전 재정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는 가운데 정부는 9월 19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제10차 석유 최고가격을 제9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시행중이다.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한 정부의 1조4497억원은 올해 발생한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에 대한 사후 정산 재원으로 사실상 활용하게 된다.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항공유와 윤활기유를 제외한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등의 석유제품의 월별 수출량을 전년동월 100% 이내의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내수에서 발생한 손실을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석유제품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인도는 수출쿼터나 금지 방식보다 수출세를 활용해 석유제품 수출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