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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신안우이 해상풍력, 국민성장펀드 1호 적합성 도마

투데이에너지
2026-10-06
[국정감사] 신안우이 해상풍력, 국민성장펀드 1호 적합성 도마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 현장 / 김원빈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으로 선정된 신안우이 해상풍력의 적합성을 둘러싼 질타가 이어졌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2023년 KDI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사업이 사업성 개선 없이 국민성장펀드 1호로 추진됐다”며 선정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당시 예타에서 출력제한 가능성, 대형 풍력 표준의 적합성, 높은 사업비 등이 지적됐으며,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비용편익비율(B/C)은 0.57, 수익성지수(PI)는 0.97에 그쳤다.

그는 예타 이후 공사비 절감이나 발전량 제고, 계통 대책 마련 등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보다 사업 구조 재편에 치중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사업 주체인 한국남동발전이 빠지고 한국중부발전이 새로 참여하면서 출자·자금조달 구조만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기업 출자 규모는 당초 1932억 원에서 중부발전 참여 이후 961억 원으로 줄었지만, 총사업비는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거치며 약 7890억 원, 30.2% 늘었다”며 “경제성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정책펀드 지원으로 자금 조달 방식만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여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주민 지원 대책을 둘러싼 반발이 있고, 공군과 작전구역 레이더 차폐 해소 방안도 합의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해저 지반 조사 부족으로 시공 오차가 발생해 설계 변경이 필요하며, 설비용량 390MW에도 이용률은 30% 수준에 그치고 계통 혼잡에 따른 출력제한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년간 1조8000억 원 규모의 전력 판매 수익에 대해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등으로 5조3000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5조 원이 넘는 보조금은 결국 전기요금에 반영돼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 조감도 /한국중부발전 제공

이에 김성환 장관은 사업 결정이 현 정부 이전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예타 대상 기준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바뀌면서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된 것으로 안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지난 정부에서 판단했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사업이 타당하다고 수정·보완됐고, 20년이던 고정계약을 25년으로 연장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한 사업인 만큼 사업성이 없는데도 추진했겠느냐면서도 해상풍력의 초기 발전단가가 높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 장관은 “해외 사례를 보면 3GW 정도까지 규모가 커져야 kWh당 발전단가가 대폭 낮아진다”며 “그간 해상풍력 투자가 부족해 초기 단가가 높지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업성이 부족했지만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고 REC로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이 다른 사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첫 사업부터 책임이 불분명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함께 예타에서 지적된 사항의 개선 여부와 잔여 위험, 관리 주체 등을 점검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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