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국정감사] 산업부 산하기관 기관장·임원 절반 이상, 임기 끝나도 계속 재직
오세희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오세희 의원은 6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임원 인선 관리가 미흡해 상당수가 임기 만료 후에도 계속 재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희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 등 재직 이력 530건 가운데 263건(49.6%)이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임기 종료 후 1년 이상 재직한 사례는 8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기관장 사례를 보면 총 43건 중 18건이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재직했으며, 용인될 만한 짧은 지연에서부터 2년 이상 계속 재직한 사례까지 다양하게 포착됐다. 특히 후임자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기관장 임기 종료 후에 구성된 경우가 10건으로 확인돼 절차 착수 시점 자체가 늦어지는 문제도 드러났다 .
오 의원에 따르면, 관련 법령은 연임이 아닌 경우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추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늦장 구성은 현재로서는 별도의 과태료나 제재 규정이 없어 형식적 위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기존 기관장의 경영목표나 책임관리 기준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소지가 적지만,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 인선 절차조차 제때 시작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산업부 차원의 선제적 인선·임기 관리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오세희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