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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LPG판매협회, 판매업소 자율검사 본격화

가스신문
2025-10-28
경기도LPG판매협회, 판매업소 자율검사 본격화

경기도LPG판매협회 관계자들이 이사회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경기도LPG판매협회(회장 이강하)는 판매업소의 자율검사 업무를 판매협회중앙회와 연계해 본격 실시키로 했다. 또한 사업자단체가 안전관리 및 보급지원 기관으로 포함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결집키로 했다. 아울러 재검사를 받지 않은 소형LPG저장탱크가 사용 현장에 많은 것을 안내받고 가스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기로 했다.

경기도LPG판매협회(경기도가스판매조합)는 28일 협회 사무실에서 회원 27명 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LPG 업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동안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하던 자율검사를 앞으로는 경기도LPG판매협회가 직접 주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협회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용기에 의한 판매) 안전관리규정 제16조(자율검사 시기 및 대상)에 근거해 제도 이행 준비에 나선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자율검사는 최초 완성검사증명서가 발급된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시점과, 최초 자율검사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전후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회원들은 기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진행하던 검사보다 신속하고 세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기로 했다.

경기도LPG판매협회는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가 운영하는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과 연계해 자율검사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세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10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업계에 미칠 영향도 논의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자단체가 안전관리 및 보급지원 기관으로 포함되어 현장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과 안전관리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한국가스안전공사 윤영만 경기광역본부장이 참석해 정부의 가스 관련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가스업무 주무부처가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원화되면서, 양 부처를 모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기후에너지부로 이관되면서 가스안전관리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 본부장은 “새정부 들어 가스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업계 전체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첫 번째 사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밖에 벌크판매사업자들이 소형LPG저장탱크의 재검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20여개를 확인했는데 7개가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는 보다 면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천시와 의왕시 등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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