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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후행동, 석탄 투자 제한 위한 긴급 요구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민연금기후행동은 13일, 국민연금에 탄소중립 목표 수립과 석탄 투자 제한 전략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기후위험 대응과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수립을 요구하며, 석탄기업에 대한 관여 활동을 즉시 시작할 것을 강조했다.
국민연금기후행동은 이번 성명에서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이 실제 투자 정책과 기업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5월, 국민연금은 탈석탄을 선언했으나, 2024년 12월에야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전략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국내 자산에 대한 적용이 2030년부터 시작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선언과 전략 수립을 넘어 실제 이행 속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기후행동은 특히, 국내 자산에 대한 전략의 적용 시점과 실제 투자 제한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의 전략에서는 2030년이 즉시 투자를 제한하는 시점이 아니라, 석탄기업과의 비공식 대화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전환 노력을 인정할 경우 대화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일정이 기후위험 대응과 국가 감축 목표 이행에 필요한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석탄기업에 대한 비공식 대화 등 관여 활동을 2030년까지 미루지 말고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투자 전략은 자산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되었다. 주식에 대해서는 전환 계획이 개선될 때까지 주주로서 지속적으로 관여해야 하며, 채권은 신규 발행 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 제한 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기후행동은 이러한 자산별 대응을 뒷받침할 포트폴리오 차원의 목표도 요구했다. 금융배출량은 투자 및 대출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금융기관의 몫으로 산정한 것으로, 기관 자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과 구분된다. 이들은 전체 투자 자산의 넷제로 목표와 중간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기업 관여와 투자 제한의 방향을 함께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석탄기업 선정 기준의 강화도 주요 요구 사항으로 포함되었다. 현재의 전략은 석탄 관련 사업의 3개년 평균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중기 점검을 통해 기준을 30%로 강화하는 단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기후행동은 이 기준의 재검토와 시행 시점 확정을 촉구했다.
국민연금기후행동은 공동성명에서 다음 네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금융배출량 넷제로 목표를 선언할 것. 둘째, 국가 NDC 이행 경로와 부합하는 2030년 금융배출량 중간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할 것. 셋째, 석탄 관련 기업과의 비공식 대화를 즉시 시작하고, 5년으로 설정된 대화 기간을 단축할 것. 넷째, 석탄기업 선정 기준인 매출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상향하고, 그 시행 시점을 조속히 확정할 것 등이다.
국민연금기후행동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공적 연기금이 기후위험을 투자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요구에 조속히 응답하고 이를 실제 정책과 전략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기후행동에는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60+기후행동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에 경제개혁연대, 기후 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당진환경운동연합, 제주풀무질 등이 추가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