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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불법 생활화학제품 판매, 차단해도 반복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차단된 온라인 판매페이지가 최근 3년여간 3만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판매자명과 상품명으로 수년 뒤 다시 적발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는 데 그치는, 이른바 '두더지 잡기' 식 단속에서 벗어나 불법제품의 반복 유통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플랫폼별 불법제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온라인에서 적발돼 차단된 불법 생활화학제품 판매페이지는 총 3만 348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8563건, 2024년 1만 2698건, 2025년 8453건이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만 3771건이 적발돼 차단됐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가 1만 3495건(40.3%)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 6004건(17.9%), G마켓 3643건(10.9%), 11번가 2568건(7.7%) 순이었다. 네이버와 쿠팡에서 적발된 판매페이지가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문제는 판매페이지를 차단한 이후에도 같은 판매자명과 상품명으로 다시 적발되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용우 의원실이 적발 내역의 플랫폼, 판매자명, 상품명을 대조한 결과, 세 항목이 모두 동일한 조합 682개가 서로 다른 날짜에 두 차례 이상 적발됐다. 이 가운데 140개 조합은 첫 적발과 마지막 적발 사이의 간격이 30일 이상이었다.
실제로 대나무 인센스 방향제를 판매한 판매자명 2개는 2023년 7월 4일과 9월 8일 각각 적발된 데 이어, 약 3년이 지난 2026년 6월 10일에도 같은 상품명으로 다시 적발됐다. 해당 적발 내역은 모두 판매페이지 차단으로 기록돼 있었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안전확인·신고·승인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중개도 제한하지만, 플랫폼이 불법제품을 발견해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2월 불법제품 반복 판매자에 대한 감시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3년 적발된 판매자명과 상품명이 2026년 6월에도 다시 적발되는 등 판매페이지 차단과 감시 확대만으로는 불법제품의 반복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판매페이지를 차단하더라도 같은 판매자명과 상품명으로 다시 등록되는 사례가 확인된 만큼, 반복 적발된 판매자와 제품의 이력을 연계해 재유통 여부를 추적하고, 위반 판매자에 대한 제재와 이미 판매된 제품의 회수 등 실질적인 후속조치로 이어지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의원은 “불법 생활화학제품 판매페이지를 3만 건 넘게 차단했는데도 같은 상품과 판매자명으로 수년 뒤 다시 적발되는 사례까지 확인됐다”며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반복 판매자에 대한 제재와 재판매 방지, 이미 판매된 제품의 회수 등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제품이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로 반복 판매를 막기 어렵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관리·감독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