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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정감사] SMR 상용화에 정부의 안전규제 체계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투데이에너지
2026-10-13
[극정감사] SMR 상용화에 정부의 안전규제 체계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준호 의원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내외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상용화가 빠르게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의 안전규제 체계 마련이 실제 인허가 수요보다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SMR 상용화 대응 안전규제 구축 전략' 등을 분석한 결과, 원안위는 2027년 전담조직 신설, 2030년 법·제도 정비, 2032년 기술기준 구축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표준설계인가 심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2028년 건설허가 신청과 2035년 전력생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신규 SMR 설계가 개발되면서 2027년부터는 신규 3개 노형의 사전검토가 시작되는 등 향후 인허가 수요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과 달리 냉각방식과 안전계통, 활용목적 등이 다양해 노형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기준과 규제검증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2027년 전담조직인 '선진원자로안전국(1국 3과 1팀·33명)' 신설을 추진하고, 2032년까지 비경수형 SMR 규제검증 기술개발에 약 9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일부 민간 SMR 사업자의 인허가 신청 목표와 원안위의 규제기준 구축 일정이 맞물리고 있다는 점이다. 원안위는 2028년 SMR 기술기준 규칙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 비경수형 SMR 사업자도 비슷한 시기에 건설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규제 가이드라인이 제도화되기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인허가에 우선 필요한 기준을 분류해 일정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부처의 인력과 조직 확보도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원안위는 단 1개 과에서 SMR 관련 규제정책, 법령, 기술기준, 인허가 업무를 모두 도맡아 처리하고 있어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준호 의원은 “인허가를 무작정 서두르거나 안전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기술기준과 전문인력, 규제검증 역량을 미리 확보하여 실제 인허가 수요가 몰리기 전에 독립적이고 충분한 심사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필요한 기술기준부터 개발·제도화 일정을 앞당기고 전담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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