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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검사 막는다···소형LPG탱크 재검사 동영상 배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검사기관협회는 소형LPG탱크 재검사 절차를 알기 쉬운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와 함께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 절차를 알기 쉬운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최근 재검사를 부실하게 실시한 현장이 지속 발견되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부실검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을 비롯해 관련업계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전망이다.
4분여에 걸친 동영상을 보면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개념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해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임을 설명했다.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기준도 안내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주기는 신규 검사후 5년이다. 단 재검사에 불합격돼 수리한 소형저장탱크는 3년마다 검사를 실시하며 단 음향방출시험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5년마다 재검사를 받는다.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항목은 KGS AC116을 준용하며 △재검사 준비(잔가스 치환, 탱크개방) △가공상태, 균열 등 검사 △두께 측정 △자분탐상 검사 △부식상태 검사 △내압 및 기밀시험 등이다. 경과년수 20년 이하 소형탱크는 10년마다, 20년 초과는 5년마다 받아야 한다.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절차도 정리했다. 외관검사는 육안으로 소형저장탱크의 동판, 경판 및 각 노즐부착부와 앵커볼트, 접지선 등의 부식과 변형, 균열, 도장불량, 절손, 너트 풀림, 기초침하상태 등 불량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잔가스 회수와 처리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탱크개방과 관련 소형저장탱크의 용접선, 노즐, 부속품을 부착하기 위해 탱크의 용접부 및 모재부 등의 도장을 제거한다. 이밖에 △부식상태검사 및 두께 측정 △자분탐상검사 △기밀검사 △재도장 및 마무리 △작동검사 △분해점검검사 시기 등을 설명했다. 이밖에 안전밸브에 대한 검사항목과 분해점검검사 등을 안내했다.
이 동영상은 소형저장탱크 재검사는 탱크의 건정성을 제고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