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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LPG판매협회, 2026년 '자율 검사' 시행 추진
경기도LPG판매협회가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경기도LPG판매협회가 2026년부터 자체적인 '자율 검사'를 본격 시행한다. 이는 ‘민간 안전관리 강화’ 정책 흐름에 따라 기존 위탁 및 공공기관 중심의 안전점검을 현장 위주와 LPG 판매사업자 주도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자율 검사' 제도는 'LPG판매시설이 일정 주기마다 자율적으로 또는 위탁을 통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최근에는 민간 검사기관이나 판매협회 등이 검사 대행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법령·시행 규칙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자율 검사' 대행 허용이 입법 예고된 바 있다.
경기도LPG판매협회가 28일 경기 시흥 소재 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경기도LPG판매협회 사업 추진 방향과 발전 방안'을 상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회가 2026년부터 '자율 검사'를 직접 수행한다는 안건이 논의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 중인 검사 업무를 협회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검사 품질을 높인다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는 현재 위탁체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지연이나 소통 부재를 해소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협회가 '자율 검사' 제도의 운영 주체가 되겠다는 의미이며 이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안전관리 규정' 제16조를 근거로 한다. 다만 협회는 기존 위탁기관인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과 연계를 유지하며 검사체계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협회 단독 수행'이 아닌 '협업형 전환'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기도LPG판매협회가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신영균 기자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와 간담회도 진행했다. 윤영만 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장은 "전체적인 가스 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LPG 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엄정하게 처리하는 만큼 LPG 사고 예방과 가스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중대 재해 엄정 처리 · LPG 안전관리 강화 공감대 형성
LPG용기 현금 보상가 1만 2600원... 현실적 개선 필요
또한 윤 본부장이 "가스 누출 등으로 회수 명령이 내려진 윈테크의 LPG용기 회수율이 2%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밝히자 경기도LPG판매협회 이사들은 "신규 용기 가격이 6만원 가량이나 현재 현금 보상가는 1만2600원으로 책정돼 있다"며 "그로 인해 회수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현금 보상가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 본부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협회는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추진 사항인 '자율적 안전관리 수행' 등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건과 관련해 이를 이날 제3호 안건으로 논의하고 중앙회를 적극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10월 14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과 제47조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배관망 설치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정 지원'이 핵심 내용이다.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LPG사업관리원만 안전관리 등 지원기관 대상이나 해당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LPG사업자 단체도 이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LPG판매사업자가 스스로 자율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중앙회를 비롯한 각 지방협회는 LPG용기 재검사비 지원, 벌크로리 순회점검 예산지원 규모 확대, LPG 시설개선사업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