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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료] 산재 재심 처리, 기간은 늘고 패소율은 급증

투데이에너지
2026-10-16
[국감 자료] 산재 재심 처리, 기간은 늘고 패소율은 급증

박정 의원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사건 처리 기간이 매년 늘어나는 반면, 재심위 재결 이후 행정소송에서 원처분이 취소되는 패소율은 최근 3년간 45.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재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심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재심위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 2023년 76일에서 2024년 108일, 2025년 138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84일까지 늘어나며 노동자들의 기다림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처리 기간은 대폭 늘어났지만, 재심위 단계에서 결정이 취소되는 비율(취소율)은 5~6%대에 그치고 있어 결국 법원 행정소송으로 향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재심위를 거친 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에서 법원이 원처분을 취소(근로복지공단 패소)한 비율은 매년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2023년에 102건 (15.3%)이었으나 2024년 156건 (17.9%), 2025년 209건 (22.7%)으로 늘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146건 (22.3%)으로 나탄ㅆ다.

2023년 이후 법원으로부터 원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받은 사례는 총 613건에 달한다.

재심 절차의 장기화와 낮은 인용률 탓에, 재심위를 거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2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 4586건에 이른다.

이들 직행 소송 사건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의 패소율은 2023년 12.68%에서 2025년 23.12%로 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역시 20.07%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박정 의원은 “산재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심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심리까지 충분하지 못하다면 제도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법정 처리기한을 최대한 준수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의시간을 확보해 재심의 신속성과 내실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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