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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지원

가스신문
2026-10-19
영광군,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지원

영광군은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전남 영광군이 군민들의 액화석유가스(LPG)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영광군은 지난 10월 16일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지원 사업 신청 공고(변경)’를 통해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LPG소형저장탱크(249kg)와 가스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6180만원이며 지원 규모는 예산 범위 내에서 26가구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관내 단독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다. 신청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며, 임차가구는 주택 소유자로부터 LPG소형저장탱크와 가스보일러 설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광군 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소재한 가구로 한정되며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거나 공급 예정인 지역은 제외된다.

지원 품목은 LPG소형저장탱크와 가스보일러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 탱크만 설치하거나 보일러만 교체하는 등 개별 품목에 대한 단독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가구당 231만원이다. 세부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설치에 161만원, 가스보일러 설치에 7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자부담금은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 공고에 명시된 자부담금은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69만원, 가스보일러 설치 30만원이다.

신청은 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신청 희망자는 영광군청 별관 2층 에너지소득과를 방문해 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임차가구는 주택 소유자의 시설 설치·관리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사업 신청자가 모집 규모를 초과해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 미달 또는 신청 완료 후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과 선정을 진행한다. 초과 신청자에게는 예비순번을 부여하며, 추가 선정 사유가 발생하면 순번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군은 소형저장탱크 용량이나 가스보일러 용량을 상향·변경할 경우 추가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도 필수이며, 관련 비용은 자부담이다. 또한 시공업체의 판단에 따라 LPG소형저장탱크 설치가 불가능한 가구는 사업 진행 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에너지소득과 에너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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