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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 손실보전 최종 책임 ‘산업부에’

▲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산 심의에 대한 객관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소재 셀프 주유소의 모습.
[에너지신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재정지원과 관련한 정산 최종 결정과 법적 책임은 산업통상부에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 손실보전 재정지원 검토는 단순한 회계 분석을 넘어 석유시장에 대한 이해와 법률적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회계뿐 아니라 석유시장, 법률, 경제, 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산 책임을 위원회에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산위원회는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고가격 손실보전 재정지원을 사전에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최종 결정은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이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석유사업법’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 권한과 법적 책임이 산업부에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분야 전문가 검증을 거쳐 손실보전 정산을 공정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