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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통햇빛소득마을' 발굴한다...송전망 주변 마을 태양광 지원
승주읍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장에서 이앙기로 모내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순천시청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송전망 건설 주변 주민의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입지 선정 과정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기후부는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2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12월 1일까지, 행정예고는 11월 11일까지 진행한다.
개정안은 송전망 주변 마을의 태양광 사업을 지원해 주민 소득을 창출하고, 입지 선정 초기부터 주민 참여와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 지자체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기후부는 지자체·한국전력공사와 함께 부지와 계통접속 여건 등을 갖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 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고, 주민의 위원회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회의자료와 의결사항도 공개하도록 했다.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하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후보 입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 입지는 원칙적으로 2곳 이상을 도출해 비교·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선로나 다른 신설 선로와 철탑을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명문화하고, 여러 송·변전설비 사업이 같은 시·군·구에 걸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합하거나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부는 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망 건설 주변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