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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확대한다면서...기후부 지침 개정, 환경·주민 배제

에너지신문
2025-10-29

[에너지신문]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위해 해상풍력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을 개정하며 환경영향과 주민의견 수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녹색연합과 함께 ‘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등을 분석한 결과, 평가지침 개정 과정에서 산업부가 진행한 4년 연구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입지정보망 구축을 늦추는 등 정부의 풍력발전 산업 진흥 의지와 달리, 제도적 준비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해상풍력 사업은 어업권, 해상보호구역, 철새·해양포유류 서식지 등 주민 생활권과 생태계가 밀집한 연안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환경과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상풍력 확대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성평가 지침이 제대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해상풍력 발전단지 모습.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정혜경 의원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6월 개정한 평가지침은 4년간의 연구 결과로 도출된 표준평가 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이 표준평가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주하고, 환경연구원 주관으로 한전, 해양과학기술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해상풍력단지 해양공간 환경영향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 6월 기후에너지환경부 평가지침 개정 과정에서 표준평가안의 주요 항목인 △자연환경자산(멸종위기종 등) △대기질·온실가스 △폐기물 △전자기장 △일조 장애 △사회·경제환경(인구, 산업) 등이 모두 누락됐다. 또한 공통 항목으로 제시된 소음, 해양동식물 영향의 조사·영향·저감방안은 연구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조류 항목도 극히 일부만 저감방안으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기존 지침에는 ‘필요 시 지역주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계량화된 설문·청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녹색연합은 “해상풍력 단지는 연안·도서 인근에 위치한 만큼 주민의견 조사는 사업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며 “주민 의견조사가 수용성 확보의 핵심 절차임에도 이를 삭제한 것은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기후에너지부는 평가지침 개정 과정에서 사업자 단체인 환경영향평가협회, 풍력산업협회에는 의견을 요청했지만, 주요 관련 부서인 해양수산부와 이해관계자인 기후환경단체 등에는 의견을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평가지침의 환경조사·영향·저감방안을 강화하는 환경연구원, 환경공단의 의견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철새 등의 생태를 연구하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부실한 평가지침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녹색연합은 “인천 해상풍력 1,2호기 환경영향평가(초안)의 경우 철새와 경관조사 등에서 부실조사가 확인됐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심의해야 하며, 평가지침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입지정보망 구축 지연 문제도 드러났다. 해상풍력특별법은 멸종위기종 서식지, 철새도래지, 해양포유류 경로, 보호구역 등 환경정보를 통합해 입지정보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후에너지부는 내년 8월로 구축 일정을 잡고 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특별법 시행 이후 5개월간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혜경 의원은 “입지정보망이 늦어지면 환경 부적합 지역에서 사업이 먼저 추진되고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지정보망을 내년 8월에 한 번에 제출할 것이 아니라, 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도록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며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고 공개 일정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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