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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LPG판매소, 허가시설 떠나 탕띠기영업…‘피해 호소’

가스신문
2025-10-29
광주광역시 LPG판매소, 허가시설 떠나 탕띠기영업…‘피해 호소’

영업이 시작되지 않는 새벽 시간에 S사의 용기가 M충전소에 보관돼 있는 모습.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광주광역시의 한 LPG판매사업자가 허가시설을 떠나 일명 탕띠기 방식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주변의 가스사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탕띠기 영업방식(LPG배송자에게 판매한 물량 만큼의 인센티브 부여)을 도입한 S가스의 판매허가시설은 광주시 광산구의 변두리에 있으며, 지난 10년 이상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 여름이면 온통 풀밭이 될 정도라는 것이다.

판매시설을 방치한 S가스는 광주시 서구에 있는 M충전소에 용기를 불법으로 보관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S가스는 명함에 분점의 주소지를 표기하고 있는데 광산구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전화회선을 연결, 영업해 이 또한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탕띠기 영업을 통해 무려 30대 이상의 가스운반차량을 운용하는 등 비교적 많은 물량의 LPG를 공급하는 S가스의 경우 그동안 도로나 M충전소에 충전용기를 적재한 가스운반차량을 주차해 놓아 민원인의 고발에 의해 단속,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재받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아직도 M충전소에 용기를 보관하는 등 가스법 위반이 지속돼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 지역 가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주광역시의 LPG시장에는 유독 탕띠기 영업이 성행한다”면서 “허가시설을 벗어나 사업을 하는 행위는 가스안전공사가 정기검사만 제대로 수행했어도 대부분 개선됐을 것”이라고 했다.

광산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이 같은 불법행위를 통한 LPG판매업이 성행하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주변의 가스사업자는 S가스가 10년 이상 가스판매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S가스 대표자와 광산구 가스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과 ‘직무유기’ 죄로 지난 8월 광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변호사를 고발대리인으로 선임한 고발인은 S가스의 LPG판매시설 진입로에 풀만 무성한 것에 비춰 보면 가스운반차량의 운행과 관련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지난 10년 동안 전기도 거의 쓰지 않아 기본요금만 냈다는 것을 한전에서 확인받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의 가스담당자는 “해당 판매소 및 충전소의 위법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법대로 조치하겠다”면서 “아울러 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본부, 광주 서구 등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서구의 가스담당자 또한 “M충전소에 S사의 용기를 보관하는 등의 위법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M충전소를 방문, 점검하겠다”면서 “앞으로는 영업하지 않는 밤에 LPG충전용기를 M충전소에 보관할 수 없다는 점을 주지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용기보관실 앞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모습. 판매허가시설을 사용하지 않음을 직감할 수 있다.

풀밭에서도 합격처리 하나

특히 고발인은 액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LPG사업자의 경우 액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는 허가시설을 대상으로 검사한 사실이 있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발인은 또 정기검사는 액법 61조 제2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이 검사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허가시설의 검사는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므로 허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부적합 사례는 최근에 보고받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기검사 등에서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불합격 처리하도록 검사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고발인은 S사가 아직도 M충전소에 용기를 보관하는 등 제3의 장소에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산구 가스담당공무원이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으며, 향후 일선 지자체의 올바른 가스행정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을 일삼으며 영업하는 사업자들 때문에 법령을 지키는 사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고발장을 통해 밝혔다.

가스업계 일각에서도 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본부를 비롯해 광주시 광산구 및 서구 등은 가스와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의 공정성을 세우기 위해 곪아 터진 것은 약보다 수술 처방이 우선이라는 점을 함께 언급해 눈길을 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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