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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100 산업단지' 법제화 추진

투데이에너지
2025-11-03
 'RE100 산업단지' 법제화 추진

정진욱 의원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지난 10월 31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RE100 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RE100 확산, 탄소중립 실현,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진욱 의원은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산업과 생활 전반에 활용하는 '에너지 신도시(지산지소)'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지역의 산업·에너지·생활을 선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4개 기능지구로 구성되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입지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지역 내 전력 생산과 소비가 순환되는 '지산지소'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자립단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갖춘 재생에너지지구, ▲안정적인 송전·배전을 담당하는 전력망지구, ▲RE100 이행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지구, ▲근로자 주거·교육·의료 인프라를 갖춘 정주지구 등 4개 기능지구로 구성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지원 체계 사업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재생에너지자립단지위원회'가 단지 지정 및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 '추진지원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지원센터'가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특히, 인허가 의제 제도를 도입하여 45개 법률상의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고, 환경·재해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특례를 부여해 신속한 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가능하게 했다.

지산지소 전력 순환 시스템 구축 및 AI산업 연계 단지 내 전력 순환 체계 확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전력을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며, 부족분은 한국전력이 공급한다. 또한,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제도를 신설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역 주민 참여 및 금융지원 조항을 포함하여 발전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구조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국가 AI컴퓨팅 센터'로 지정된 입지가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 적용되는 전력 요금 등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되어, AI 산업의 고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공급을 제도적으로 연계한 점이 눈에 뛴다.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RE100 산단법'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입주기업에는 임대료·부담금 감면, 송배전망·변전소·발전소 설치비 지원, 망 사용료 및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 보조 등의 경제적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자에게는 임대주택 우선 공급, 외국 교육기관 설립, 의료·복지 시설 설치 특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며, 단지 내 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설치, 교원·연구원의 기업 겸직 허용,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규제 완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설계형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각 지역이 단지 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실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샌드박스'(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도 적용 가능해, 혁신 기술과 신사업 실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진욱 의원은 이번 법안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분산형 구조로 전환하는 '지산지소'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산업·생활 순환형 산업 모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용어 설명

ㆍRE100 산단법=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줄여서 부르는 명칭.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지원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법이죠.

ㆍ재생에너지자립단지=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송배전망, RE100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지구, 그리고 근로자 정주 여건을 위한 인프라를 모두 갖춘 복합적인 산업 단지를 의미. 재생에너지 생산-소비-생활이 모두 이루어지는 공간.

ㆍ지산지소(地産地消) 기반 에너지 신도시='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의미의 '지산지소'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 신도시 모델.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순환 구조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한다.

ㆍ인허가 의제제도=하나의 법률에 따라 어떤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다른 법률에 따른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이번 법안에서는 45개 법률상의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적용되었다.

ㆍ환경·재해영향평가 간소화 특례=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특례를 적용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조치.

ㆍ국가 AI컴퓨팅 센터 특례 조항=AI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국가 AI컴퓨팅 센터로 지정된 지역에 재생에너지자립단지와 동일한 전력 요금 지원 등 혜택을 주어 AI 산업 발전과 재생에너지 공급을 연계하려는 특별 조항.

ㆍ지자체 설계형 규제특례=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춰 직접 규제 완화 방안을 설계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역 맞춤형 신산업 실증과 기업 유치를 가능하게 한다.

ㆍ규제 샌드박스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신기술이나 신산업에 대한 현행 법규가 없거나 불명확할 때, 사업자가 일정 기간 제한된 범위에서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받아 기술 및 사업 모델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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