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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개선 추진
[에너지신문]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사업화 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투자를 할 경우 받는 세액공제를 직접 환급받거나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6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사업화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최저한세 제한으로 이월액이 발생했을 경우 이 이월액에 대해 기업이 직접 환급 받거나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저한세란 법인이나 개인이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말한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기업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사업화 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기업 규모, 기술 유형 등에 따라 일정 비율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납부세액 부족 또는 최저한세 제한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되면서 발생한 세액공제액 전부에 대한 즉각적인 공제가 어렵다.
이 때문에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투자를 축소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미공제 세액공제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제 3 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투자유인을 제고해 자국의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사업화 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고도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직접 환급받거나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즉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투자세액공제액 규모가 상당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직접 환급과 제 3자 양도가 가능한 금액에 일정 상한을 두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 우리나라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초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투자에 장애물을 제거해 경쟁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