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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냉매용기 회수보상제 도입, 왜 필요한가무거운 재충전용기는 추락사고 위험도 커

가스신문
2025-11-06
[초점] 냉매용기 회수보상제 도입, 왜 필요한가무거운 재충전용기는 추락사고 위험도 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지난달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재충전금지용기 회수보상제’ 도입을 건의한 냉매업계는 소비자, 유통업체, 처리업체 등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면서 이 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재충전용기(RC)의 경우 재충전금지용기(NRC)에 비해 상당히 무거워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 작업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경제성까지 떨어져 에어컨 수리 및 설치사업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또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고층이나 테라스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설비를 점검하거나 수리할 때 무거운 재충전용기를 들고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은 추락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에어컨 등의 냉매사용기기를 서비스하는 과정에서는 크레인 등 중장비를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중소업체나 1인 기술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 재충전용기는 재충전금지용기에 비해 비싸고 재검사비, 바코드 부착 등의 유지비가 추가로 소요되며, 사용 후 반납 과정에서 물류비까지 소요되고 있다.

사업자 부담 줄고 회수율 높여

재충전용기의 경우 재검사주기별 잔존가치가 다르므로 반드시 구입처에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지방의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냉매가 부족하면 현지에서 새 용기를 구매하더라도 빈 용기는 원래 구입처로 반납해야 하는 불편도 따른다.

용기에 충전한 냉매는 1회 구매할 때 전량 사용하는 게 아니므로 지방에서 용기를 반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결국 현장에서는 빈 용기 운반, 반납 지연, 중복 구매 등 비효율적인 요소도 많다.

냉매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충전금지용기를 사용하되, 용기 회수보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즉, 사용한 후 용기를 반납할 때 일정한 금액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무거운 재충전용기의 반납 문제 등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폐용기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이 제도는 최종 단계에서 회수되는 잔여 냉매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회수량은 온전히 온실가스 감축량이 된다.

‘용기 회수관리센터’도 설립

회수·재활용체계 확립 등 자원순환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강조하는 냉매업계는 이 제도의 운영체계 구축과 함께 역할을 분담했다. 여기서 정부는 제도를 총괄하고 법령 개정, 성과 관리 등을 담당하게끔 명시해 놓았다.

또 비영리기구로 ‘냉매용기 회수관리센터’를 설립해 회수량 집계, 보상금 정산, 실적 검증 등의 업무를 하며, 권역별 거점 운영을 통해 관리 포인트를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매 및 도매, 그리고 수입업체는 반납·집하 참여와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되며, 처리업체들도 잔류 냉매 회수 및 재활용과 함께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미국·일본도 유사한 제도

잔류 냉매 제거 의무화(Heel Removal)를 2028년 시행하기로 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AIM법을 통해 재충전금지용기 폐기 전 잔여 냉매를 제거, 회수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상 환급 구조는 없으나 잔여 냉매 방출 억제라는 점에서 냉매용기 회수보상제와 방향성이 유사하다.

일본도 불소계 냉매 회수·파괴 법령을 통해 설비 해체·폐기 시 냉매의 회수·처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회수·파괴 실적보고체계도 갖춘 일본냉매환경보호기구(JRECO)가 회수 실적 관리, 인증, 업계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 RefCyl 프로젝트를 통해 냉매용기 이력관리시스템 시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비영리 관리기구, 산업계 참여, 실적 보고 등과 같은 냉매관리시스템이 우리의 냉매용기 회수관리센터와 유사하다.

회수율 2%→80% 끌어올려

냉매업계는 용기 회수보상제에 대해 유럽, 미국, 일본 등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부합하며,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효적 제도라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냉매용기 회수보상제 도입 촉구 연대 서명서’까지 작성해 정책제안서에 첨부, 제출했으며 수입 및 유통업체로서 재충전금지용기의 잔여 냉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이 심각한 온실가스 배출 원인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에 냉매용기 회수보상제를 중심으로 하는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이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냉매업계에서는 용기회수보상제 도입을 통해 현재 2% 미만에 머물던 냉매 회수율을 80% 이상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연간 80만톤 CO₂eq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하고 2050 탄소중립 로드맵까지 지원하는 등 용기회수보상제 도입에 따른 다양한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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