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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T 사용 ‘공급자·소비자’ 모두 과태료 처분
송고일 : 2025-11-10
사용이 금지된 호스T로 해당 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대구에서 LPG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하다 적발, 가스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있었다.
대구시의 한 식당에서 소형LPG저장탱크를 사용하던 가스소비자는 마당에서 버너를 이용하기 위해 용기시설을 주문했다. 가스공급자는 고객의 요청에 10kg 프로판용기에 원버너를 추가로 설치해줬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스버너를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 호스T를 사용한게 문제였다. 위법 행위가 신고되면서 구청 관계자가 현장 확인과 행정조치에 나섰다.
조사 결과, 사용자는 물론 이를 공급한 LPG판매사업자 역시 과태료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자에게 200만원, 소비자에게는 그 절반인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무엇보다 가스소비자도 위법하게 LPG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최근 경기도의 한 찜질방에서는 가스사용자가 임의로 LPG용기를 실내로 반입해 토치를 사용하다가 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지역의 한 LPG판매사업자는 “위법한 가스시설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법규는 제도롤 개선해 현실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예를 들어 5일 장터에서 임시적으로 호스T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처럼 모두 과태료 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