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
28일부터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된다
송고일 : 2025-11-11[에너지신문]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지난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옥상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시행령에는 본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의 면적기준과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해 제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주차구획면적(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 1000m²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게 기후에너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성과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에서 12월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 관련 책자를 배포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