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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된다
[에너지신문]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지난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옥상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시행령에는 본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의 면적기준과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해 제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주차구획면적(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 1000m²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게 기후에너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성과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에서 12월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 관련 책자를 배포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