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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영 의원, 한전 송전선로 제천 경유 철회 촉구

    송고일 : 2025-11-12

    [에너지신문]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이 과거 댐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또다시 송전선로나 발전시설 경유지로 지정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원개발사업자는 송변전 설비 입지를 선정할 때 공무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겪은 지역이 반복적으로 경유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항목에 ‘댐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중복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 누적된 지역피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한전 관계자들을 만나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의 제천 경유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한전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입지선정위원 25명 중 충북 출신은 5명에 불과해 지역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게 엄 의원의 주장이다.

    엄태영 의원은 “한전이 ‘법 절차에 따른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지만, 실제로는 제천을 통과 노선으로 먼저 정해놓고 절차를 사후에 끼워 맞춘 것과 다름없다”며 “주민설명회조차 열지 않은 채 밀실에서 진행된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천은 이미 댐 건설로 국가정책의 희생을 감내한 지역”이라며 “이번 송전선 사업은 전력수요지와도 직접적 연관이 없는 비합리적 결정으로, 한전이 제천 경유안을 강행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단순히 한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 추진 시 지역 간 형평성과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정부와 한전은 법 개정 취지를 엄중히 인식하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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