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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사업 예산안 90억...전년比 20억↓
송고일 : 2025-11-14[에너지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사업’ 예산(계획안)을 9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110억원 대비 20억원(-18.2%)이 감소한 규모로, 6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계획입지조성사업이 신규 편성돼 관심을 모은다.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사업은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적합입지를 발굴하고 단지개발 지원을 통해 수용성, 환경성이 우수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적기에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6년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사업 예산안(단위 : 백만원, %)본 사업은 ‘공공주도대규모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사업’과 ‘해상풍력계획입지 조성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주도대규모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사업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예정지에 대한 수용성, 환경성, 사업성 등 사전 타당성 검토 필요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계획안에 전년 대비 50억원 감소한 30억원이 편성됐다.
해상풍력계획입지조성사업은 해상풍력법 상 지정된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배치, 인허가 사전조사 계획, 수용성 확보계획 등 기본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계획안에 신규로 60억원이 편성됐다.
동 사업은 대규모 해상풍력 적기 조성을 위해 부처간 규제 문제 또는 지역 수용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 지역 주민과 산업 등의 수용성, 환경성, 공익성을 조기에 확보해 선계획-후개발 방식의 계획적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역이 해상풍력 개발에 적합한 입지인지 검토하거나 단지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제정된 ‘해상풍력 보금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행 지자체 신청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자를 선정·지원하는 정부주도형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환경성 및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사업자를 공모,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를 일괄 의제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 중 적합입지 발굴사업은 올해 종료될 예정이고, 단지개발지원사업(5개)은 사업종료연도인 2026년(2개), 2027년(3개)까지 지원해 동법 제14조에 따라 예비지구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다만 본 사업은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3년간 분할 지원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나머지를 분담하는 구조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후에너지부의 설명이다.
사업의 지역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인천시와 여수시는 지방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올해는 보령, 태안, 고흥은 민간 자금이 전혀 편성되지 않는 등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비와 민간자금의 매칭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비나 민간 자금이 적기에 확보되지 못할 경우 국비가 먼저 투입되거나 예산이 이월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한계가 있고, 연차별 투자계획 대비 실집행률 저조, 단지개발 일정 지연 등으로 사업의 신뢰성과 재정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부 관계자는 “향후 사업추진 여건 미흡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비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