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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예산안 372억...전년대비 272% 증액
송고일 : 2025-11-14[에너지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372억원 규모의 2026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을 내놨다. 전년(100억원) 대비 무려 272% 증가한 것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지역별 전력수급 편차 완화 및 분산형 전원 확산을 통한 에너지자립 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양방향 충전(V2G), 가상발전소(VPP) 등 분산형 자원을 통합 제어하는 AI 기반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및 실증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예산안의 대규모 증액은 기존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AI 기반 특화지역 지원(100억원)’ 및 ‘산단·캠퍼스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272억원)’ 등 신규 항목이 편성된 결과다. 다만 총사업비 372억원은 법적 총사업비가 아닌 내년도 계획안 기준의 단년도 편성규모다.

▲2026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예산안본 예산안을 검토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두 내역사업 모두 법정 절차에 따라 신규사업 사전검증을 거쳤으나, 검증 과정이 주로 법적·절차적 요건 확인에 집중돼 비용-편익 분석, 투자 효율성, 민간참여 가능성 등 정량적 검증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실질적 타당성 확보에는 추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 사전검증 절차 진행 중...실질적 타당성 검증 범위는 제한적
본 사업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내역사업별로 각각 다른 절차를 거친다.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지난 8월 국무회의 의결을 완료했으며 현재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AI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은 재정지출 규모가 단년도 272억원으로,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관리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기후에너지환노위는 검토보고서에서 “2026년도 편성규모 372억원에 대한 신규 보조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량 근거에 기반한 경제성·효율성 검토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보조율과 단가 산정 근거가 ‘사전 전제치’에 의존
아울러 검토보고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한 보조율(50%)과 마이크로그리드형 캠퍼스 실증의 보조율(70%)은 기존 유사사업의 평균치를 준용한 것으로, 사업자별 투자 여력이나 수익성(IRR) 분석 등 정량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가는 PV 14.32억원/MW, ESS 5.6억원/MWh, PV 이용률 14.46%, ESS 가동 264일 등 공모 전 산정된 전제치에 따라 설정돼 있으며, 실제 설치환경·운영비용 등 현실 변수는 공모 이후에야 검증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단가의 추정오차와 사업 간 편차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보정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실증 이후 성과를 반영한 단가·보조율 재산정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토보고서의 주장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