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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 관세협상 통상 분야 후속조치 논의
송고일 : 2025-11-17[에너지신문]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장벽 및 경제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내용을 관계부처간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