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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승 비이에프㈜ 대표이사
송고일 : 2025-11-17
▲ 이재승 비이에프(주) 대표이사[에너지신문] “음식쓰레기, 가축분뇨 등 폐자원 순환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대량 메탄올 생산 체계 구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과감한 인허가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이재승 비이에프㈜ 대표이사는 “음식물 폐기물과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대부분 혐오시설로 교통이 불편하고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에 있지만 정작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지에서 대규모의 음식물 폐기물이 발생합니다“라고 언급했다.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하도록 산업화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서 제각각 관리하는 인허가 법령 및 고시를 통합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각 부처에 흩어진 관련 법령과 입지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등 각종 규제가 혼재돼 있고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 등 현실적 장벽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폐자원 순환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은 앞으로도 쉽지 않은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 또는 암모니아 등에 관심을 두지만 아직 경제성이 떨어지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 생산‧수입 과정에서의 추가 탄소 배출 가능성이 있으나 그린 메탄올은 현실성이 높은 방법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그린메탄올 생산 체계가 구축되면 에너지 생산-사용-소비에 이르는 전주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 주범인 메탄(CH4)도 크게 줄게 되므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그린메탄올이 최적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재승 대표이재승 비이에프㈜ 대표는 “과거 음식쓰레기, 농어촌의 가축분뇨 등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고 이후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을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에 관한 관심이 높았지만 이제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넘어 이를 그린메탄올로 전환해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 개선과 현실적 장애물을 없애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화의 장점으로 그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발전된 음식물 분리수거 체계, 분뇨 처리 시스템 등을 꼽았다.
이러한 시스템을 외국도 일부 시도하고 있으나 한국은 수십 년의 경험과 완성된 음식물 분리수거 체계를 갖고 있기에 바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 외에 더 나아가 그린메탄올 또는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해 생산된 바이오가스와 전기를 활용하거나 메탄올로 전환해 산업화한 시장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해외시장에서 거래해 이익을 얻고 탄소배출권 확보도 가능해 내년 본격화될 유럽의 탄소국경세 시행에도 대비하게 되며 RE100, CF100 등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2022년 정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 법)’을 제정 및 시행하면서 공공부문의 경우 올해부터, 민간 부문은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를 부담시키고 생산 목표도 올해 50%, 2045년까지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정작 바이오가스 생산 환경은 여전히 진입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100여 개 넘게 등록된 전국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유기성 폐자원 수집 중소업체를 통합해 그린메탄올 생산을 집적화시키면 연 생산량 10만톤까지 확대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가 갖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그린메탄올 생산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조선, 플랜트, 해운산업과 접목하면 국내 산업들과 시너지효과가 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오가스 관련 설비의 플랜트 설계, 시설 구축 및 운영 경험을 수출하면 산업화의 토대가 될 수 있고 생산된 그린메탄올은 IMO(국제해사기구)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탄소중립 연료 공급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로 약 30~40만 톤의 그린메탄올이 국내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는데 그린메탄올 생산시설 및 입지 규제가 해소되면 아산에 있는 비이에프㈜에서 우선 연간 2만톤의 물량 조달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이에프㈜는 음폐수 530톤, 가축분뇨 420톤 등 하루 950톤 규모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 능력을 갖춰 현재 하루 6만N㎥ 용량의 바이오가스 생산이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간 2만톤 내외의 그린메탄올 생산이 가능하지만 유기성 폐기물 처리설비들을 대규모 집적화하고 대규모 메탄올 생산설비 구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추가 생산을 통해 국내 필요 그린메탄올 물량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승 대표는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이오가스 법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처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를 바이오가스 공공 의무 생산자로,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량이 연간 100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민간 의무 생산자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생산 의무량을 부여하고 지키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처분하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순한 의무 생산량 부여만으로 바이오가스가 산업화 단계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따르며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사용자, 의무 사용량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한 것도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유기성 폐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도록 입법화했지만 자원화를 촉진하고 활용 방안을 고부가가치화, 고도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산업화를 위한 기초를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비이에프(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전경.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