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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합리화' 7개 광역지자체 간담회 개최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8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 이행 및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10월 16일)’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재 129개 기초지자체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규제 기준이 상이하여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전문가 및 국회에서도 과도한 규제 개선과 통일된 기준 마련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 7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이격거리 합리화 관련 지자체별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한다. 또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및 수용성 확보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격거리 합리화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이익 공유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기조 아래 지자체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이격거리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용어 설명
ㆍ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주민생활 공간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정한 규칙.
ㆍ주민 수용성 강화=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들에게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이해와 동의를 높이는 방안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