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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인밸브 없는 소형LPG탱크 재검사 제도 개선 건의
소형LPG저장탱크를 재검사하는 모습으로 해당 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한국LPG벌크조합(이사장 정윤화)은 드레인밸브가 없는 소형LPG저장탱크의 재검사가 현실과 맞지 않아 안전관리 신뢰도까지 저해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한국LPG벌크조합은 ‘드레인밸브 없는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 방법 개선 건의문’을 산업통상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최근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에는 9만2,587기(법정검사 대상)의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약 2만기 정도는 드레인밸브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소형저장탱크는 5년마다 외관검사를 받고, 개방검사는 사용 연수에 따라 10년 또는 5년(20년 초과시) 주기로 진행된다.
문제는 드레인밸브가 없는 소형LPG저장탱크이다. 개방검사 시 잔량가스를 회수할 수 없어 가스를 장기간 소진시키거나 불가피하게 대기 중으로 방출해야 한다. 이는 사용자, 공급자, 검사기관 모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스사용자는 검사 과정에서 공급이 중단돼 영업장 운영 차질 또는 주거시설의 사용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영업 중단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하거나 임시 사용시설을 설치하는 등 인력과 비용이 투입된다. 검사기관 역시 잔량가스 회수가 어려운 탓에 민원이 빈번하고, 자칫 부실검사로 이어져 신뢰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용기+소탱’ 혼용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으로 인해 대안 마련이 막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합은 개선방안으로 드레인밸브가 없는 소형저장탱크에 한해 자동절체기에 연결하는 ‘용기+소탱 혼용설치’를 허용하도록 KGS 검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잔량가스 회수 문제가 해결돼 개방검사 절차가 간소화되고, 검사기관의 부실검사 요인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공급자와 사용자의 불편 역시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만약 혼용설치 시 용기 재검사 방치 우려가 있다면 공급자 의무 강화와 검사 강화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 혼용 금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 용기·소탱 혼용으로 인한 사고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