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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 갈등, 해법 마련 시급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이미지 /픽사베이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내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규제는 현재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규정들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주택,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지자체의 규제는 그 기준과 거리가 제각각이어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풍력 발전의 경우 전라남도 진도군에서는 이격거리를 700m로 주장하며, 풍력발전기가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2km, 10호 미만 거주지에서는 1.5km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타 지자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별 편차 심하고 과도한 규제로 사업 추진 불확실성 키워
이처럼 기초 지자체별로 이격거리 규제에 큰 편차가 존재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지역별 이격거리 규제의 제각각 적용은 사업의 예측 불가능성 증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저해, 투자 위축 등 문제점을 야기한다.
사업자들은 지역마다 다른 규제에 대응해야 하므로, 사업 초기 계획 단계부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며 예측 불가능성이 커진다.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극도로 제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된다.
또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과 불명확한 근거는 주민 반발과 정치적 부담, 지역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원인이 된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규제 환경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사업 환경 개선과 인허가 간소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표준화된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높은 이격거리 규제 수준은 주민 수용성 문제와 직결되어, 2016년에는 전국에서 허가 반려되거나 보류된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 중 약 37.5%가 주민 동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는 잠재적 태양광 발전 입지 면적을 상당 부분 제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규제 합리화 추진과 해결 방안 모색, 정부, 법률개편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를 정비하며, 지역 간 규제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률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지역별 이격거리 규제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려고 한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 지구 지정을 통한 발전사업 허용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입지 발굴 노력도 포함된다.
주민 반발 해소가 과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 필요
정부의 규제 합리화 추진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되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잠재적 입지 면적이 증가하여 재생에너지 설치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규제 완화만으로는 주민 반발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갈등은 지속될 수 있다. 독일의 사례처럼 주민 공동설계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법제도 전환을 본격화하며,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핵심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업계 및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격거리 규제 완화 및 전력계통 접속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