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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강화, 신고 · 책임보험 의무화

투데이에너지
2025-11-19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강화, 신고 · 책임보험 의무화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신고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유자는 설치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주차 대수 50대 이상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13종 건축물(종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 충전시설 사용 전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10억 원으로 설정됐다. 가입 시기는 충전시설 사용 전과 관리자 변경 시, 그리고 유효기간 만료 전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속적인 안전망이 구축된다.

위반 시 과태료 및 기타 안전 관리 강화 조치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기안전 서비스가 확대됐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더해 임산부와 다자녀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 3명 이상)를 전기설비 응급조치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또한,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이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전기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미이행 시에도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박덕열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그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충전기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충전시설 관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기차 이용이 확산되는 시대에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충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 용어 설명

ㆍ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Electrical Safety Inspection for Multi-use Facilities)=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기 안전점검.

ㆍ전기설비 응급조치 서비스 (Emergency Electrical Measures Service)=전기설비 고장 등으로 인한 정전이나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 및 조치하는 서비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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