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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 에너지바우처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포스터(다자녀 가구 추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가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4인 세대라면 70만 1300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겨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자녀가구 지급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했으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올해 여름에 별도로 책정됐던 지원 단가를 여름과 겨울의 세대 평균 단가(36.7만 원)로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조치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간이 한달 남짓 남은 만큼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편, 문자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안내하는 등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