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IDENT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세차를 하기 위해 주차된 세차 차량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LP가스가 누출, 체류되어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려는 순간 화재가 발생한 사고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https://www.kg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