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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가스신문
2025-11-24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가능한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개정 법률로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 대상 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금융기관, 연기금 등으로 확대되었고, 금융기관 및 연기금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탁거래 시행을 위해 2024년 3월 공모를 통해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엔에이치(NH)투자증권을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에 따라, 배출권 등록부 시스템을 관리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위탁거래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거래소 및 엔에이치투자증권과의 통신 체계 등의 구축도 끝냈다. 배출권등록부 시스템이란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관리하는 전자 등록부다.

할당대상업체는 위탁거래를 하려는 경우 배출권등록부에 거래방식을 직접에서 위탁으로 변경 신청을 하고,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거래시간은 기존과 같이 10시~12시까지이며, 배출권 경매는 14시부터 15시까지, 장외거래는 14시부터 17시까지로 변경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해 배출권 거래량이 확대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 및 금융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배출권 거래제도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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