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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부탄연소기의 내부 공간에 보관중이었던 사고용기의 유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연소기를 30분이상 사용하던 중 열정도에 의해 부탄캔이 파열된 사고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https://www.kg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