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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풍법, 구체적 시행규칙·예측가능한 시장 설계 필요”

에너지신문
2025-11-26

[에너지신문] 전문가들이 해상풍력특별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규칙과 예측가능한 시장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에너지와공간, 수협중앙회, 기후솔루션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특별법 시대, 보급 가속화와 수용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김태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내년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 안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해상풍력특별법이 기존 민간 중심 개별 인허가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민관협의회 기반 체계로 전환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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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 시대, 보급가속화와 수용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전경.

박지혜 의원은 축사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 보급 가속화와 주민 수용성, 지역 균형 발전이 함께 추진돼야 하므로, 오늘 논의된 내용이 하위 법령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해상풍력 보급의 해법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2035년 NDC 달성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인허가 복잡성, 주민수용성 저하, 전력망 연계 지연, 공급망·전문인력 부족, RPS 제도의 복잡성 등 병목현상을 동시에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해풍법 기반 계획 입지와 예측 가능한 입찰 로드맵과 RPS제도 일몰 이후의 제도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유충열 수협중앙회 팀장이 ‘해풍법 체계에서의 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 방안’을 발표했다. 유 팀장은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대표성과 책무성이 담보되는 참여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업인에 대한 우대 방안이 법률에 구체화돼야 하고, 민관협의회가 지구 지정부터 이익공유까지 주도하는 실질적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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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제도설계, 수산업 상생, 공급망·입지정책, 중앙·지방정부 역할 등에서 세부 과제를 논의하며 “특별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 기존 인허가 사업과 신규 계획입지가 병존하는 과도기를 제도 시험대이자 모범사례를 만드는 시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에너지와공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각계의 입장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였다”며 “오늘 논의된 이익공유 제도 개선과 과도기 입지, 입찰로드맵 등이 향후 시행령 및 입찰시장 설계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국회·정부·어업인·산업계·시민사회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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