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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최종 에너지 소비 감소국가 전환...211.0백만toe 달성"
산업 부문 ,2030년까지 에너지 절약시설 융자· 보조금 2조원 지원 건물 부문,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 기축 건물, 고효율 전기식 히트펌프(EHP) 전환을 유도 수송 부문,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전환을 지속 확대 공공 부문,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본격 도입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정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적용될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최근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2029년 에너지 원단위 8.7% 개선' 및 '최종 에너지 소비량 211.0백만toe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 관리를 통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 구현에 박차를 가하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6차 계획(2020~2024)이 최종 에너지 소비량 및 에너지 원단위 목표 달성에 미흡했던 점을 바탕으로, 7차 계획은 더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산업 부문은 2030년까지 에너지 절약시설 융자 및 보조금으로 2조원을 지원하며 기업의 효율 개선 투자를 독려한다. 'KEEP 30' 제도를 200개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AI 기반 에너지 진단 플랫폼과 스마트 그린 산단 데이터 통합 운영센터를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밀 관리를 강화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와 통합 시행한다. 기축 건물에는 '목표 에너지원단위 제도'를 도입, 2027년부터 공공기관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하며 건물 효율 관리를 강화한다. 연면적 1만㎡ 미만 건축물의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축소하여 고효율 전기식 히트펌프(EHP) 전환을 유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전환을 지속 확대 지원하며, 내연기관 승용차 효율 등급 제도 기준 강화, 전기차 효율 등급 적용 차종 확대 등 친환경차 효율 관리 제도를 정비한다. 중·대형 승합·화물차에 대한 연비 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2029년까지 1~2등급 고효율 타이어 판매 비중을 50%까지 확대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본격 도입하고, 한전의 목표를 2029년까지 0.6%로 상향하는 등 공급자 역할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지표를 합리화하고, 데이터센터 특화 에너지 사용 계획 협의 기준을 신설하며 지방 건설 유도 등 효율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7차 계획은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 부문의 유기적인 협력과 기술 혁신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7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내용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