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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벌크조합 “안전관리업무에 민간참여 확대해야”
LPG벌크조합은 가스사업자단체의 안전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은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모습으로 해당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한국LPG벌크조합(이사장 정윤화)이 가스사업자단체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에 법령 개정을 재차 건의했다.
조합은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권향엽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월 오세희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조합은 전국 300만여 LPG사용시설을 정부와 공공기관만으로 상시 관리하기에는 인력과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지역 기반 사업자단체가 시설점검, 사용자 안전교육, 사고예방 캠페인 등을 상시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자단체가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병행할 경우 LPG연료비 절감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LPG통합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을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 제50조와 제51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부 업무를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스안전관리 영역에서 민간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도 개정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됐다. 조합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사업자단체가 법적 기반 아래 실질적인 안전관리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액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LPG벌크협동조합은 사업자단체의 안전관리 지원 근거를 명시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벌크조합은 이미 다수의 공공 위탁사업을 수행해 온 사례를 제시하며 사업자단체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2013년부터 수행해 왔으며, 분기별 LPG거래상황기록 취합·보고, 업계 자율의 벌크로리 순회점검, 지자체의 개별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참여 등이 있다. 또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LPG용기 재검사비 지원사업과 복합소재용기 보급사업을 통해 지역 에너지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조합은 이와 함께 원격검침 시스템 개발, 모바일 안전점검 앱 개발, ERP 프로그램 구축 등 자체적인 기술·행정 역량을 강화해 왔으며, 벌크로리 순회점검과 위기대응훈련 등을 통해 자율 안전관리 체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