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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LPG탱크 동일 용량 교체시 기존대로···LPG셀프충전 적용

가스신문
2025-11-28
소형LPG탱크 동일 용량 교체시 기존대로···LPG셀프충전 적용

산업부는 노후된 소형LPG저장탱크를 교체시 이격거리를 기존대로 적용키로 했다.

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정부가 LPG충전사업소에서 자동차 연료로 소비자들이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후 소형LPG저장탱크를 동일한 용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종전의 이격거리 기준을 따르게 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산업통상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을 지난 2025년 5월 27일 공포했으며 11월 28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사용자의 직접 충전 허용 범위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용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사업소에서는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정함 △충전설비를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용충전설비로 변경하는 경우 완성검사를 받도록 규정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용충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고예방 및 혼란 방지를 위해 충전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는 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충전장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설치 기준을 정함 등이다.

28일부터 LPG자동차 셀프충전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제3항 중 “설치된 소형저장탱크”를 “설치된 소형저장탱크(용량 및 위치 변경 없이 교체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했다. 이에 따라 노후된 소형LPG저장탱크의 적기 교체를 위해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용량으로 소형저장탱크를 교체하는 경우 종전의 이격거리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연료전지 발전설비가 충전사업소 내 설치 가능한 부대설비로 추가됐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 설치가능한 부대설비로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추가하고, 이를 설치·증축하는 경우 완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연료전지는 사용전 검사에 합격한 설비여야 하며, 건축물의 옥상 등 충전사업소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연료전지 발전설비 설치 기준을 정했다.

종전에는 단독주택 중 공동저장시설을 사용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만 정기검사의 범위를 저장설비부터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로 하던 것을 모든 단독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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