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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소에 연료전지 발전설비 설치 가능 

에너지신문
2025-11-28
▲ 제주도를 비롯 해안가 지역에 설치돼 사용중인 녹슬고 노후된 소형LPG저장탱크의 모습.
▲ 제주도를 비롯 해안가 지역에 설치돼 사용중인 녹슬고 노후된 소형LPG저장탱크의 모습.

[에너지신문] 이달 28일부터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가스를 충전하는 셀프 충전이 가능해지며 충전소 부대설비로 연료전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종전보다 안전거리가 2배 강화됨에 따라 제주도를 비롯한 해안지역의 녹슬고 노후된 소형LPG저장탱크가 동일 용량으로 교체시 종전 안전거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LPG충전소에서 자동차 연료로 직접 가스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액법이 개정(2025년 5월 27일 공포)됨에 따라△충전설비를 사용자가 직접 조작해 LPG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용 충전설비로 변경하는 경우 완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사고예방 및 혼란 방지를 위한 충전 방법 및 절차 등 안내 표시, 사용자가 충전장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필요 설비 갖추도록 설치 기준 등을 마련했다.

또한 LPG충전소에 설치 가능한 부대설비로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추가하고 이를 설치·증축하는 경우 완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연료전지는 사용전 검사에 합격한 설비여야 하며 건축물의 옥상 등 충전사업소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연료전지 발전설비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의 정기검사 범위를 조정했다.

종전 단독주택 중 공동저장시설을 사용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만 정기검사 범위를 저장설비부터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로 하던 것을 모든 단독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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