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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해외 유출, 벌금 4배 상향...법 개정안 발의

투데이에너지
2025-12-01
첨단기술 해외 유출, 벌금 4배 상향...법 개정안 발의

송재봉 의원 질의 모습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가의 핵심 자산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법적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기술 유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처벌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출 시도 단계부터 엄격하게 제재함으로써 '기술 빼가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9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에 대해 일반 산업기술보다 엄격한 보호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력과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외국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기술을 유출하더라도 벌금 상한이 20억 원에 그치고, 유출 범죄의 예비·음모 단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보면 전략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현행 20억 원이던 벌금 상한이 4배 인상돼 8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접근 권한자가 지정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목적 외 사용·공개하는 행위, 나아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산업통상부 장관의 시정명령 불이행까지 금지행위에 포함돼 유출 행위 범위기 확대됐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예비·음모 단계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해 제재 수위를 강화했다. 또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해 부당이득을 원천 차단한다.

이와함께 기업의 관리·감독 책임이 강화 (양벌규정 도입)돼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 관련 유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했다.

송재봉 의원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우리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함께 지키는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벌금 상한을 대폭 높이고, 예비·음모·미수·알선 행위와 기업 책임까지 폭넓게 규율함으로써,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에서 ‘기술 빼가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근, 민병덕, 박정현, 이연희, 이용선, 이주희, 김남희, 남인순, 이재관, 이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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