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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 LPG 할당관세 지속 적용
LPG용기가 보관돼 있다./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정부가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LNG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기본 3% 관세율을 2026년 상반기까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0% 또는 2%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해 2026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p 줄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 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연중 3%에서 0%로 무세화하기로 결정했다.
기본 관세율 3%인 에너지 분야 할당관세 지원 내역을 보면 올해 세율이 연중 0%인 LPG 및 LPG 제조용 원유는 2026년 상반기에는 0%로 동일하나 하반기에는 1%로 상향 조정된다. 물량은 LPG의 경우 올해와 2026년 수입 전량이며 원유는 올해 3900백만배럴, 2026년에는 3300백만 배럴이다.
LNG는 올해 1분기 0%, 2분기 2%, 3분기 2%, 4분기 0%인 세율은 2026년 1분기에는 0%, 2분기 2%, 3분기 2%, 4분기 1%로 조정되며 물량은 올해와 2026년 모두 수입 전량이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6년에도 세율이 연중 0%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물량은 올해 2억배럴이었으나 2026년에는 1억 7000배럴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탄력관세 내용을 담은 2건의 대통령령 개정안과 2건의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용어 설명
할당관세 = 기본 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