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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 기반 '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로 인정' 입법예고

투데이에너지
2025-12-04
히트펌프 기반 '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로 인정' 입법예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기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사진 히트펌프). (기사와 무관)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히트펌프 기반 난방체계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 3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며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수열·지열만 온도차 에너지로 인정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공기열을 추가하여 히트펌프 기반 난방체계 전환을 촉진하고 건물 부문의 탄소 감축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를 반영했다.

공기열에너지는 대기 중 미활용 열을 히트펌프로 흡수·변환해 냉난방과 온수 생산에 활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이다. 기존 가스보일러나 전기히터보다 높은 효율을 자랑하며 건물 탄소배출 감축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아 왔다.

EU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히트펌프 기반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열원으로 인정하고 세제 혜택 및 보조금 등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여 보급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번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제2조제4항 및 별표 1을 개정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수열에너지와 함께 공기열에너지를 명시했다. 이는 기존 보일러 중심의 난방체계를 고효율 히트펌프로 전환하여 건물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난방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기존 보일러 중심의 난방체계를 고효율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이번 개정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대한 의견은 2026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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