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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생계형 적합업종 금융지원···LPG 소매업도 포함
신용보증재단이 생계형 적압업종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사진은 LPG판매업소로 해당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 적합업종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시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LPG판매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보중앙회는 농협은행과 케이뱅크와 협약을 체결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에게 금리 및 보증료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경기 둔화와 비용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LPG연료 소매업은 지난해 11월 20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2029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보호기간을 갖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 진출이 제한될 정도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가 필요한 업종으로, 이번 지정으로 LPG판매사업자도 각종 정책지원의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소상공인이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거나 유사업종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산출 한도의 최대 150%까지 우대하고, 보증료율은 연 0.8%로 일반보증 대비 0.3%포인트 인하해 제공한다.
대출금리도 완화된다. 일시상환 방식의 경우 CD(91일) + 1.9%포인트, 분할상환의 경우 CD(91일) + 2.1%포인트 이내에서 적용되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과 케이뱅크는 협약 보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각각 12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지역신보는 총 3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협약보증은 전국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은 신보중앙회 및 전국 17개 지역신보 대표번호(1588-7365)를 통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