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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업무협약으로 시행 추진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지난 2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재하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4개 기관 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이 진행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참석한 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협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국무조정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지방정부 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조정안 마련을 지원하는 중재 역할을 수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협약식에서 각 기관이 협의하고 이해해 준 덕분에 오늘의 결과가 가능했다며 4개 기관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정부의 최우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협약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추진,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기존 4자 협의체 합의사항(‘15.6) 이행 등 4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폐기물 감량·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초기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 생활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