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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해야

에너지신문
2025-12-08

[에너지신문] “한수원이 원전 출력 제한의 원인이 되는 태양광 발전에 힘쓰는 것은 모순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해 합리성을 높여야한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8일 한국수력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수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 제외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공공기관 등 공급의무자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수원 역시 공급의무자에 포함된다.

▲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그러나 한수원은 원전이 주력 사업인 발전사로, 이미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로 지정돼 추가적인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게 이종배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한수원은 직접 태양광 발전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을 채우지 못해 지난 2년간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구매 비용에만 1조 3200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은 “한수원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무탄소 기반의 원전 특성을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 출력을 위협하는 태양광 발전에 힘쓰고, 심지어 상당한 REC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원자력 또한 친환경 에너지원임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기후에 맞는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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