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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결산] LPG 판매업계, 최근 5년간 사업체 290개소 6.4% 감소
LPG 배관망 구축 사업으로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돼 있다./출처 한국LPG사업관리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LPG 판매업계에서 사업자 수가 지속 감소 추세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LPG 판매사업체는 약 290개소 비율로는 6.4% 감소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20년 4550개소에서 해마다 60~80개소가 폐업 및 휴업해 지난해 2024년에는 4260개소로 감소했다. 이는 도시가스 보급과 LPG 배관망 구축 사업 확대 등 구조적 침체가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읍·면 단위 중규모에 673억 4800만원, 마을 단위에 54억원, 사회복지시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20억 8500만원이 각각 편성돼 시행됐다. 읍·면 단위 중규모에 편성된 673억 4800만원은 전년도 314억 2600만원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사업 예산이다.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과 사회복지시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마을 단위와 군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526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국비는 2634억원, 지방비 2107억원, 민간 비용은 526억원이다. 다만 올해 'LPG 용기 시설개선사업' 예산은 지난해 대비 축소됐다.
올해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억 8500만원 감액된 32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는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라 LPG 배관망 구축 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등으로 예산이 분산된 결과다. 실제로 LPG용기보다 소형저장탱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전국적으로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다.
올해 'LPG 배관망 사업 예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
구리 가격 급등 · LPG용기용 밸브 가격 지속 상승
이러한 상황에서 LPG 판매협회는 LPG 배관망 구축 사업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호소하며 정부와 지자체에 폐업 보상 및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적인 예로 지난 11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안전관리 우수 판매사업체 인증위원회'에서는 올해 재인증 대상 39개소 중 7개소는 경영 악화와 폐업 등으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구리 가격 급등으로 LPG용기용 밸브 가격이 지속 상승해 LPG용기 판매사업자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가격은 다시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10월 톤당 1만 1163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지 한달여만이다. 지난달 28일 종가 기준 LME 구리 현물 가격은 톤당 1233.69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최근 4개월간 월평균 구리 현물 가격도 지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8월 9645.85달러이던 구리 가격은 9월 9952.73달러, 10월 1만696.02달러, 11월 1만800.78달러로 상승했다. 이는 공급 부족이 주요인이다. 현재 글로벌 AI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등 수요처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난해 파나마 코브레 광산이 법원 판결과 정부 명령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이어 올해에는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광산에서 대규모 토사 유출 사고가 발생해 글로벌 공급망이 악화됐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구리 가격 인상에 대한 상방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LPG 충전소에 운반을 앞둔 LPG용기들이 정렬해 있다./신영균 기자
이에 전국 LPG 판매사업자를 대표하는 구심체인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LPG 판매사업자 폐업 지원'에 관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액법 제11조의 2를 신설해 대표 발의한 의안이 상임위와 본회의 상정을 통해 법안이 공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기 위함이다.
이 의원이 신설한 액법 제11조의 2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LPG 판매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1조 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 지급 또는 '중소기업 사업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사업 전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제1항에 따른 폐업 지원금 지급 또는 사업 전환 지원 등의 기준,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앙회는 이러한 의안이 2025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상정돼 추후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설정했으나 이는 현재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올해 LPG 판매업계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벌크로리 순회점검과 운전자 교육’에 대한 정부 예산 2억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는 벌크로리 순회점검 활동이 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비롯한 대형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정부와 국회가 공식 인정한 결과다.
중앙회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벌크로리 순회점검과 운전자 교육’에 대한 사업예산 2억2000만원 지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시작된 '벌크로리 순회점검과 위기 대응훈련'은 대형사고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이어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
또한 지난해 말 LPG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재지정돼 올해 시행됨에 따라 중앙회는 '법률 제4조'에 의거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부각시키며 전국 모든 지역에서 LPG용기 재검사 비용을 영구적으로 지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