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PSM 규제, LPG만 ‘10배 더 엄격’ 불만 고조
PSM 규제로 인해 LPG업계가 불이익을 받고 있어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 가운데 LPG와 LNG는 물리·화학적 특성이 매우 유사하면서도, 가스공급방식의 차이로 국내 규제에서는 극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적용 기준에서 LPG만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아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PSM 제도는 유해·위험물질을 일정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보고하도록 하는 장치다. 사고 예방 취지는 분명하지만, LPG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면서 산업체의 연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LPG 관련 산업의 경쟁력마저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기준에서 LNG는 일 사용량 5만kg, LPG는 5,000 kg 이상부터 PSM 대상이 된다. 규정량만 놓고 봐도 무려 10배의 차이가 나며, 이로 인해 산업체들은 LPG를 사용하려면 PSM 작성·제출과 평가, 주기적 점검 등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정부는 가스 연료특성이 아닌 공급방식의 차이점에 비중을 두고 있다. 즉 LNG는 지하배관방식으로 공급하는 반면 LPG는 소형저장탱크와 배관을 설치하더라도 결국 벌크로리 차량이 가스를 수송해야 한다. 특히 이 같은 LPG업계의 요구에 정부가 연구용역도 진행했으나 결국 현행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LPG업계가 PSM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인적 오류를 줄이고 LPG배송을 체계화해서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없애야 한다. 물론 소형LPG저장탱크 등에는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고 LPG운반차에 대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는 등 안전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소비처에서 LPG가 누출되면 가스공급자, 지자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바로 전송되는 AI 관제시스템도 개발됐다. 오히려 LNG보다도 향상된 기능들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산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LPG사용을 원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LPG 사용 시 PSM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포기하는 중소기업도 있다.
LPG에 대한 규제를 당장 LNG처럼 확대하기는 어렵더라도 LPG를 일 사용량 3만kg 이상으로 완화해 주더라도 형평성이 크게 개선되는 셈이다.
해외에서도 LNG와 LPG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거나, 오히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고위험 화학물질이 없는 단순 연료용 탄화수소 공정은 LNG·LPG 구분 없이 PSM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국도 일반적인 인화성 가스 및 폭발성 물질의 규정량은 최소 10톤에서 최대 50톤이지만 LPG와 천연가스는 최소 50톤에서 최대 200톤으로 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