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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자원순환법 개정 입법예고...미래폐자원 체계적 관리 나선다

가스신문
2025-09-08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는 9일부터 40일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따른 미래폐자원의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순환 체계의 전면적 정비가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기존 취급 대상 외에도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전기차 인버터·모터·감속기 등 미래폐자원 전반이 거점수거센터 수거·보관·재활용 체계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핵심 자원의 안정적 회수와 고부가가치 재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그간 환경부에 한정됐던 거점수거센터 설립 주체가 지자체로 확대된다. 지역별 여건에 맞춘 자원순환 기반 산업 육성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순환이용 산업이 지역 성장의 한 축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미래폐자원 순환이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대학생·대학원생·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계가 첨단 재활용 기술 확보와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다양한 미래폐자원에 대한 순환이용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순환이용 산업이 지역 성장을 선도하고 국가 자원안보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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