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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정부 지원 강화

에너지신문
2025-12-11

[에너지신문] 내년 1월부터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유럽연합의 주요 세부 규정 발표 지연으로 국내 수출기업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한 국제 탄소무역규제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기업의 질의응답을 위한 상담창구운영 △맞춤형 기업 현장 진단(컨설팅) △기업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 및 지원시스템 보급 △대응 지침서(가이드라인) 발간·최신화 △탄소 감축설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EU 집행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초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중소기업디엠시(DMC)타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2025년도 제6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식 유투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중계하며 ‘2025년 제6차 EU CBAM 대응 정부합동 설명회’로 검색 후 시청 가능하다.

현재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유럽연합이 수입품 탄소 배출량 및 탄소 가격 산정 방법 등 주요 세부 규정의 확정 발표를 지연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 제도 동향과 함께 현재까지 유럽연합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등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유럽연합의 세부 규정 발표 지연으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기업에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 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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