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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대응 방안 찾는다
[에너지신문] 산업통상부가 12일 서울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멕시코의 FTA 미체결국 대상 수입관세 인상안이 최근 멕시코 의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그간 정부가 통상장관 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멕시코 측에 우리 측 우려를 지속 전달해왔다.
그 결과, 멕시코 의회 통과안은 당초안(9.9) 대비 △차부품 관세인상 대상 품목 축소(차체외장부품・구동부품 등 38개 순감소) 및 관세율 하향 조정(35%→ 25%) △철강 슬라브 관세인상 대상 제외 △완성가전 관세율 하향 조정(세탁기 35% → 25~30%, 냉장고 35% → 25%, 전자렌지 35% → 30%) 등 우리측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번 관세인상과는 별도로 수입 중간재에 대한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PROSEC, IMMEX 등)가 유지될 예정인 만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멕시코 관세감면제도인 PROSEC는 전자・車 등 24개 분야 공정투입용 수입 장비・부품에 0~10% 저율관세를 부여하고, IMMEX 해외수출용 수입 원자재・설비에 대해 관세납부 임시유예 및 수출시 면제한다.
참고로, 그간 우리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대미 무관세 수출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가전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에 진출해 왔으며, 현지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를 활용해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해 왔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업계 및 현지 공관 등과 협력, 이번 관세인상 조치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