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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화물차 면세유' 경유 대비 1.5배로 상향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LPG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원거리용 방제기의 면세유 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면서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현장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내용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고시를 통해 확정됐다.
개정 전에는 농업용 화물차의 유종과 관계없이 연간 379리터만이 일괄 배정됐다. 이로 인해 연비가 낮은 LPG 차량은 경유 차량에 비해 실질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살분무기나 연무기 등 소형 방제기에만 면세유가 공급돼, 가축질병 예방과 병충해 방제에 사용되는 원거리용 방제기는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비 특성이 다른 차량 간 형평성이 보완됐다. LPG 화물차는 기존 경유 차량 대비 1.5배까지 배정량이 확대되며, 실제 사용량에 보다 가까운 수준으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제기 역시 원동기 규격별 연료소모량을 기준에 반영해 대형·원거리용 장비까지 면세유 지원이 현실화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경유 차량의 LPG 전환을 촉진해 농촌지역 대기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형 방제기 운영 여건이 개선되면서 가축질병 확산 차단과 병충해 피해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